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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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받았는데
그 다음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끝까지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은 법원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내리는 결정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한 뒤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이 결정문이 발급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2023년 규칙 개정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먼저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더라도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의 핵심 효력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받은 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한 후 실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 결정 후 2~3 영업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받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결정만 받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받은 뒤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검증된 실적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이후, 왜 법도와 함께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받은 분들 중 많은 분이 "이제 등기도 했으니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우선순위를 유지해 주는 장치일 뿐, 그 자체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비용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이중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부담을 해소하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고,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아직도 이런 말을 듣고 계시나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합법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모든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잘못된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과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관련 자주 묻는 사항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하며, 임대인이 이에 불응하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도, 임대인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방 사건도 처리합니다. 전국의 전세보증금 피해자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받았지만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분
-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하면 준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분
-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 싶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
-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다음 절차가 무엇인지 모르겠는 분
- 전세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
-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잠적하여 전세금 회수가 막막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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