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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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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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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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임차인등기명령'이라고도 검색하시는데, 정식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그동안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보 등을 통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액은 물론이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먼저 갖춘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셀프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서류 작성의 까다로움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용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기준) |
|---|---|
| 전자수입인지 | 2,000원 (신청 1건) |
| 송달료 | 5,200원 x 3회 x 당사자 수 예: 임대인1, 임차인1 = 31,200원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1부동산 기준)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e-form 기준) |
| 합계 (1인/1주택 기준) | 약 43,400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위 법원 실비용만 납부하면 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직접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는 부담 없이 전문 변호사가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한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임차인이 고민에 빠집니다.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 임대인의 가장 흔한 핑계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면서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과정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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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을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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