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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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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4 03:09 2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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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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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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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인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임차인등기명령'이라고도 검색하시는데, 정식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그동안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보 등을 통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액은 물론이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등으로 임대차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등기된 건물
원칙적으로 등기가 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관할 법원 신청
임차 주택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참고로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먼저 갖춘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셀프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서류 작성의 까다로움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소명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도 필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건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3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여 보통 3일에서 4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변론 없이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문이 나오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4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정상적으로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하세요. 결정 직후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통상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용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금액 (기준)
전자수입인지 2,000원 (신청 1건)
송달료 5,200원 x 3회 x 당사자 수
예: 임대인1, 임차인1 = 31,2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1부동산 기준)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e-form 기준)
합계 (1인/1주택 기준) 약 43,40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위 법원 실비용만 납부하면 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직접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는 부담 없이 전문 변호사가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한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임차인이 고민에 빠집니다.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 임대인의 가장 흔한 핑계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면서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병행하여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과정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비용과 진행 방향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7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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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을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등기 완료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결정이 나왔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정상 기재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먼저 갖추세요. 아직 받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서둘러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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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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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변경된 법률에 의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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