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해지 절차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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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해지, 복잡한 절차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 법원 실비용만 준비하세요
임차권설정해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차권설정해지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는 이 임차권등기를 해지(말소)해야 합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만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이후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권설정해지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 차이점
임차권설정해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면 통상 2~3일 내에 등기부에서 말소됩니다. 반면, 임대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문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임차권설정해지의 전제 조건은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해지보다 먼저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많은 임대인이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이를 어기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권설정해지 전, 전세금 회수 절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래의 순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준비하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전세금 회수를 위한 거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각 절차마다 별도의 착수금이 발생하지만, 법도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 강제집행까지 추가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의 근거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주요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를 찾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므로 지방 사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권설정해지를 하려면 결국 전세금을 회수해야 하고, 전세금 회수를 위해서는 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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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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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 포함된 법률 정보가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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