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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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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0 17:00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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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되찾으세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상담 02-591-5662

0원
변호사 비용, 임차인이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전세금 반환 문제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 비용도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말씀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도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기간은 다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2년이 남았으니 그때 돌려주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핵심 법률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권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시점에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됐더라도 임차인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면 계약이 종료되고, 그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니까 아직 안 줘도 돼요" — 이 말이 법적으로 맞을까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서 위반입니다.

01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와 전혀 무관합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02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해야 할 채무입니다.
03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04
"묵시적 갱신이니까 2년 더 살아야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합니다. 3개월 후면 계약이 종료되며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조건이 기준입니다.
집주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 이렇게 진행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도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Step 01
해지 통보 — 내용증명 발송 0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즉시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와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으며,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를 나가도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해지 통보 후 이사 일정이 있는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록되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집주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Step 0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0원
해지 통보 3개월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4
Step 04
판결 확정 + 소송비용 청구
승소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 비용(실비용 포함)을 청구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Step 05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 절차가 될 수 있으니,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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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부동산 경매·강제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 의뢰인 부담 의뢰인 선납 → 승소 후 임대인에 청구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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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는 등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이 시스템을 뒷받침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 문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찾는 데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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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 구조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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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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