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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 매수인이 인수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액 회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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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0 16:55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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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회수하세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대항력이 있다면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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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후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이후에 그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자신의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매수인)가 생긴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 1
    주택 인도(입주):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아 거주해야 합니다.
  • 2
    전입신고 완료: 해당 주택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3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전입신고일이 근저당 등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빠를 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 4
    대항력 유지: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지 않아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은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법이 확실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매 상황별 보증금 처리 흐름
CASE 01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 수령
임차권 소멸 · 매수인 인수 없음
CASE 02 (핵심)
배당에서 보증금 일부만 수령 또는 배당 미신청
잔여 보증금 전액 → 매수인(낙찰자)이 인수
RESULT
매수인 상대 전세금반환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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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집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

결국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도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보증금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핵심 Q&A
Q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A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받은 매수인(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매수인이 그 잔액을 인수합니다.
Q
대항력이 있어도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A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데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현재 주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매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매수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Q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등의 후속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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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내용증명 발송
매수인(또는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후 대응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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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한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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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1심 판결이 나옵니다. 95% 이상 승소율로 판결문을 획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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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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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전세금 전액 회수 완료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매수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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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전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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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기억하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 후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고 말해도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받는 것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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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시
  • 착수금 300~500만 원 이상
  • 성공보수 별도 추가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도 별도
  • 강제집행 시 또 비용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 성공보수 임차인 부담 없음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
  • 임차권등기명령도 0원
  • 법원 실비만 부담, 이것도 회수 가능

대항력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특정 상황에서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1
    전출 금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 2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임대차 종료 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절차도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3
    배당요구 여부 검토: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계약 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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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도 돌려받습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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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와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의 특성상 내용이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실제 법적 판단이나 소송 전략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개별 상황에 맞는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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