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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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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0 16:16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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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를 갖춘 당신, 집주인의 핑계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법이 당신 편입니다. 비용 걱정도 없습니다.

처리 사건 450건+
승소율 95%+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상담 가능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그 금액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전국 전 지역, 수천만 원~수억 원 규모 다수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 중심 수임, 높은 승소율 유지
0
변호사 착수금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제3자가 나타나도 자신의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나는 이 집의 세입자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은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임차인들이 이 권리를 제대로 몰라서, 또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포기하고 기다리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항력 취득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
주택 인도
입주하여 실제 거주, 점유 개시
+
2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완료
=
대항력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
우선변제권(경매 시 우선 배당) =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법원·주민센터·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데도 왜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 접수 건수는 2023년에만 7,789건으로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집주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주의: "임대인이 대출받아 주겠다니까 먼저 전출하라"는 말에 응하는 순간,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즉시 소멸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에 이사·전출을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절차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 전화상담 0원

02-591-5662로 전화하면 대항력 요건 충족 여부, 소송 가능성, 0원제 적용 여부를 전문 상담사가 안내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면 여기서 종결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판결과 함께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판결 후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도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의 0원 서비스 전체 범위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STEP 1
내용증명
0원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0원
STEP 3
전세금반환소송
0원
STEP 4
부동산경매
0원
STEP 5
채권압류·추심
0원
STEP 6
동산압류·강제집행
0원

일반 변호사와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 원
성공보수 별도
임차권등기명령 추가 비용
강제집행 시 또 추가 비용
초기 부담 수백만 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부담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까지 0원
임차인 부담 = 실비용만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로,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 규모까지 다양한 사건을 450건 이상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도의 0원제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사회적 사명감에서 출발했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원칙 아래,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0원제로 인해 상담 신청이 집중되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할 경우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대항력 요건 확인부터 소송 가능성, 0원제 적용 여부까지 전화 한 통으로 안내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실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회수, 비용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해석 및 판결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틀리거나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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