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증금,
포기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되찾는 법
대항력이 없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법이 여러분 편입니다.
0원제 안내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전액 0원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추심
- 동산경매·강제집행
위 서비스 모두 변호사 착수금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시며,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거나 악성 임대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방식으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받는 거 아닐까요?"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거나,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온 상황이라면 더욱 불안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지, 임대인에 대한 계약상 권리까지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집을 빼줬다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 대법원 판례 취지
대항력이 뭔가요?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도 생겨, 경매 배당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입신고 + 점유
새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주장 가능
경매 시 배당 참가 또는 인수 선택 가능
확정일자 있으면 우선변제권까지
대항력 없는 임차인
전입신고 미비, 또는 이사 후 전출
새 집주인에게는 임차권 주장 불가
경매 배당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단, 원래 임대인에 대한 계약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
핵심: 임대인에 대한 권리는 살아있다
대항력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완 가능
계약 만료 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450건+
전세금반환 관련 누적 처리 사건 수
0원
변호사 착수금 (소송~강제집행 전 과정)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 KBS / 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운영하는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으며, MBC·KBS·SBS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그 말,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도, 심지어 이미 이사를 나온 상황이라도 임대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핑계들
-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법적 사실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 없음
- 보증금 반환 기준은 계약 만료일
- 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아야 함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났다면, 임대인이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은 바로 이 잘못된 관행에 맞서,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절차
아직 거주 중이거나, 이미 이사를 나온 상황이거나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면 통보입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으며,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아직 거주 중이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대항력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에 대한 계약상 보증금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후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4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 소유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단계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5
소송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송달료 등 임차인이 지출한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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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 변호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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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 0원제 비용 구조는 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퇴거한 후 대항력을 잃었더라도, 원래 임대인에 대한 계약상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대항력을 상실했어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소송 자체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경매 배당 시 우선변제권을 위한 것으로, 임대인에 대한 계약상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주택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배당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 분석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업무 상황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니,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파악과 집행 전략은 경험이 중요하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집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 재산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가 어렵거나 미가입 상태라면 소송을 통한 방법이 주요 해결책입니다.
지방에 있는 집인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소송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으세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조차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살아있는 한, 계약 만료일을 넘긴 임대인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더 힘드실 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지금 당장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빠르게 신청하실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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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착수금 없음
- 소송 전 과정 변호사비 없음
- 실비용 선납 후 임대인에게 회수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진행
-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최소화
- 전국 원거리 사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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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거나 악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방식으로 150만 원을 받는 예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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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연락을 권장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률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와 사건 분석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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