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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별지 작성,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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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0 04:10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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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별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작성부터 집행까지

채권 가압류 별지 목록 작성이 어려우신가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서 별지 작성은 물론,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패소자)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소하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사전에 안내해 드리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란 무엇인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해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채권 가압류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는 임대인의 재산을 법원 명령으로 임시 동결시켜, 소송 기간 동안 재산 처분을 막아두는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근거하며,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제3채무자(예: 은행, 임대인 등)에게 해당 채권에 대한 지급금지 명령이 송달됩니다.


가압류 별지 목록이 왜 중요한가

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때, 신청서 본문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간단히 기재하고, 실제 가압류 대상 채권의 상세 내역은 별도의 용지인 별지 목록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이 별지 목록이 바로 가압류의 핵심입니다.

별지 목록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 원인,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 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하며, 내용이 부정확하면 가압류 결정이 나더라도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별지 작성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청구금액 :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시 ○○구 ○○동 ○○에 있는 ○○아파트(또는 주택) ○○호를 임차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위 작성례는 일반적인 참고용입니다. 실제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지 목록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01
채권의 정확한 특정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발생 원인, 임차 부동산의 소재지, 임차일, 보증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02
제3채무자 명시
보증금 가압류의 경우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임대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성명, 주소)을 기재해야 합니다.
03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은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04
청구금액 일치
별지 목록의 금액과 가압류 신청서 본문의 청구채권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이처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별지 작성은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잘못된 기재로 인해 가압류가 기각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해지면, 그 사이에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신청 절차

채권 가압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리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으로 사건 내용 파악 및 가압류 필요성 검토
2
가압류 신청서 및 별지 목록 작성 (변호사가 직접 작성)
3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접수 및 담보제공
4
법원의 가압류 결정 및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명령 송달
5
본안소송(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및 판결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으로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지금 돈이 없다 -- 이런 핑계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꼭 해야 하는 상황

모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반드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고, 해당 임차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대항력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가압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명의 이전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이른바 '깡통전세'로 임차 부동산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가 필요한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사건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가압류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사정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가압류뿐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적용됩니다.

절차 변호사 비용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채권 가압류 (별지 작성 포함)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0원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0원제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기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기본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액수가 클수록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빠른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도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처리 실적

450건+
사건 처리 실적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가능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출연 다수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이런 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흔히 하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 여유가 없다",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만기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법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하세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별지 작성이 필요하다면, 직접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0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이 몰리고 있으며,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빠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의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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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시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전에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리며, 해당하지 않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별지 작성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이나 구체적인 사건 진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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