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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옮기면 안 되는 이유,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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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13:30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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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 필독

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옮기면 안 되는 이유

대항력을 잃으면 수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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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V 내용증명 발송 0원
V 임차권등기명령 0원
V 전세금반환소송 0원
V 강제집행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왜 위험한가요?

! 대항력 상실의 위험

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상실됩니다. 대항력이란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를 통해 취득하는 권리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권리입니다.

만약 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긴 후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배당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많은 세입자분들이 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문제로 고민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기존 집주인은 전세금을 아직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절대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데,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집의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X 전입신고 먼저 옮기면
  • 대항력 즉시 상실
  • 우선변제권 상실
  • 경매 시 배당순위 밀림
  • 전세금 회수 불가능할 수 있음
  • 법적 보호 없이 무방비 상태
O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하면
  • 대항력 그대로 유지
  • 우선변제권 유지
  • 경매 시에도 배당 우선순위 확보
  • 전세금 안전하게 회수 가능
  • 법적 보호 아래 안심 이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고민 해결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안전하게 옮기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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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이렇게 하세요

1

임대차 계약 만료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2

법도에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여부를 상담받으세요.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법도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대리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4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됩니다.

5

안전하게 이사 및 전입신고

임차권등기 완료 후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급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가족 일부를 남기세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급하게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집에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기존 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한 명은 새 집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기존 집에 남아 있다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옮기면 됩니다.

! 주의사항

1인 가구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에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만 해놓고 등기 완료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대응
지방사건도 OK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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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내용증명 발송 0원
V 임차권등기명령 0원
V 전세금반환소송 0원
V 부동산 경매 0원
V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V 각종 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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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 MBC, KBS, SBS 지상파 다수 출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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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특정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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