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본문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 없이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이런 걱정 하고 계시죠?
새 집 계약은 했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새로 이사할 집의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현재 집주인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사 가면 대항력을 잃는다던데...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하면 보증금을 영영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호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옮겨도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절차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과 반환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는 첫 단계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약 2~3주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합니다. 이제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는 위험합니다.
권리 보호 완료전세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미반환 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등기 완료 후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 전출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
급히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집에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남아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연이자 청구 가능
전세금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전세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 비교
0원제의 차이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 0원 |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걱정하지 마세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으로 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안내받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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