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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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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09:54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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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변호사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

0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 혹시 겪고 계신가요?

1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

임대인이 "지금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아서"라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

3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을 하고 싶지만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경우

4

전세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소송비용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송

내용증명

0원

등기

임차권등기명령

0원

소송

전세금반환소송

0원

경매

부동산경매

0원

압류

채권압류추심

0원

집행

강제집행

0원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진행 절차

STEP 01

무료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법적 증거가 되며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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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진행합니다. 집주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평균 소송기간은 4~6개월 정도이며, 95% 이상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0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촉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 06

강제집행 및 전세금 회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은행 계좌 압류,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가능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비용 비교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착수금 300~500만원 0원
성공보수 별도 청구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집주인이 중간에 전세금을 돌려주면 절차가 조기에 종료되기도 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이사를 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소송에서 승소해도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경매, 계좌 압류, 채권추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도록 진행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 사안은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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