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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발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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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09:43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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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직접 쓰시려고요?

변호사가 작성하고 발송까지 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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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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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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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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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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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정의와 역할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우체국이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에,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계약이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내용증명은 이러한 갱신거절 통보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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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셀프 작성 vs 변호사 0원 발송

셀프 작성
직접 내용증명 작성 시
- 법률 용어 사용의 어려움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위험
- 발신인: 개인 이름
- 임대인 심리적 압박 효과 낮음
- 후속 절차 대응 불확실
변호사 0원 발송
법도에서 내용증명 발송 시
- 전문 변호사의 법률문서 작성
- 완벽한 법적 요건 구비
- 발신인: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 임대인 심리적 압박 효과 높음
- 소송까지 일관된 대응 가능

변호사 비용 때문에 셀프로 하시려는 거라면, 0원에 변호사가 해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필수 기재사항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수신인 정보 - 임대인(집주인)의 이름, 주소
2
발신인 정보 - 임차인(세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3
계약 내용 - 임차 물건의 주소, 전세보증금 금액, 계약기간
4
갱신거절 의사 -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
5
보증금 반환 요청 - 계약 만료일까지 전세금 반환 요청
6
법적 조치 고지 - 미반환 시 법적 절차 진행 예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위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발송해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극대화하는 내용증명 작성,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용하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전체 진행 절차

1
무료전화상담 0원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갱신거절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 통보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평균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5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가 선택받는 이유

01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02
MBC, KBS, SBS 다수 방송 출연
03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04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전세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은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추가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먼저 발송합니다. 반송되면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재발송하고, 그래도 반송되면 동사무소를 통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법도에서 도와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모두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왜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알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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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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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이상의 높은 승소율로 0원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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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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