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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기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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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09:37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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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돌려받기 전문 법률서비스

전세금 돌려받기 기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평균 소송기간 4~6개월, 95% 이상 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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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기간은 임대인의 대응 태도와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자진 반환하면 빠르게 해결되지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약 1~2주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이 단계에서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약 2~3주

이사를 가야 하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약 4~6개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적 대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부분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옵니다.

4

강제집행

약 1~3개월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T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전세금 돌려받기 전체 절차

1

무료 전화상담

당일 가능

전세금 돌려받기 상황을 상담하고, 최적의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법률사무소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촉구합니다. 법적 분쟁의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압박이 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평균 4~6개월 소요되며, 95% 이상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미반환 시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목표 달성

전세보증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지출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대인 핑계에 속지 마세요

!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원래 다 이렇게 해요, 그게 관행이에요"
V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위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지연 시 임대인 불이익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패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세입자 승소율은 93% 이상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지연이자 부담연 5~12%

계약 종료일부터 판결 전까지 민법상 연 5%,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강제집행 및 경매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소송비용 전액 부담

소송에서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TV
MBC/KBS/SBS
방송 출연
L
부동산전문
변호사
B
전세금소송
매뉴얼 저자
C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서울, 경기는 물론 전국 어디서나 전화 상담만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계셔도 법원 출석 없이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돌려받기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후 피고 답변, 변론기일, 판결까지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면 비용 부담 없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증이행청구 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Q 승소해도 임대인에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 판결 후 임대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합니다. 부동산경매, 예금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 모든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임대인 재산 상황에 따른 회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모든 법적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V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V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V 부동산경매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V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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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시 비용, 기간, 절차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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