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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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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09:31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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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돌려받기
끝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0원

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도와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강제집행 전 과정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우신가요?

집주인의 흔한 핑계들

  • "새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드릴게요"
  •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STEP 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전세금 반환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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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 청구 의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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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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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전세금반환소송

집주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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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50+
누적 처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당당하게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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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가입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상담 시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사는데도 상담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해도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급여 등 거의 모든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걱정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우셨다면, 이제 0원으로 시작하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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