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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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끝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도와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우신가요?
집주인의 흔한 핑계들
- "새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드릴게요"
-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전세금 반환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 청구 의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집주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당당하게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걱정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우셨다면, 이제 0원으로 시작하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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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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