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빼야 한다면? 0원 소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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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빼야 한다면? 걱정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드립니다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새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데 아직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이 사라진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주겠다며 전입신고부터 빼달라고 해요. 먼저 빼줘도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한다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해서 막막합니다.
변호사한테 맡기고 싶은데 비용이 수백만원이라 부담됩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또 돈을 내야 하나요?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제3자에게 "나는 이 집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전입신고 + 실거주로 취득하며,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상실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로 취득합니다.
전입신고 빼면 생기는 문제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됩니다.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왜 중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유지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곳에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으니,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빼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경매나 다른 채무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전출하면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으로 보아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해결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 중 일부가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점유를 계속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이제는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등기촉탁이 실시되어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어 대출을 받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빼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요구에 응하면 대항력을 잃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고민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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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라는 집주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시겠어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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