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작성·발송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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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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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기, 이런 상황이신가요?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여 제3자인 공적기관이 발송 사실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향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집주인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 증거 확보
계약 갱신거절 통보를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지연이자 기산점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명시하면, 그 날짜 이후부터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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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절차
02-591-5662로 전화주시면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계약해지 통보 및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어 집주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6개월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세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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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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