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 직접 안해도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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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
직접 안해도 됩니다
양식 찾고, 작성하고, 우체국 가고... 번거롭게 왜 하세요?
전세금 내용증명, 직접 보내려고 하시나요?
인터넷에서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을 찾고, 작성방법을 배우고, 우체국에 가서 3부를 제출하고... 이 모든 걸 직접 하려는 이유가 혹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 아닌가요? 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을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사가 대신 보내주는데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법도 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의 의미와 역할
전세금 내용증명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나 보증보험(HUG) 청구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보해도 효력은 있지만, 임대인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발송 사실을 증명하므로,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참고용)
직접 작성하실 분들을 위해 안내드리지만,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임대인 압박 효과가 훨씬 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를 명시
계약기간, 보증금 금액, 물건 주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반환 기한과 법적 조치 예고
직접 보내기 vs 법도에 맡기기
직접 내용증명 보내기
법도에 맡기기
법도 전세금 회수 절차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합니다.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명의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들어간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보통 4~6개월이면 판결이 나옵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내용증명은 반드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반송되면 다시 보내야 하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으므로 임대인이 무시할 경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건 너무 불합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
양식 찾고, 작성하고, 우체국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가 모든 과정을 0원에 진행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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