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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대신 작성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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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05:56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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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내용증명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드립니다

직접 쓰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0원에 작성합니다.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
소송
강제
집행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의 정의

전세금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에서 발송 내용과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전화나 문자로 통보해도 효력은 동일하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나중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은 계약 갱신거절 통보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청구 시에도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전세금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받은 사람이 답변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이름이 기재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01

심리적 압박 효과

발신인에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02

전문적인 법률 문서

법적 요건을 갖춘 정확한 문서로 증거 효력이 높습니다

03

후속 절차 연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동일 변호사가 일관되게 처리합니다

04

비용 0원

법도는 내용증명 작성 비용이 0원이라 부담이 없습니다

직접 작성하면 안 되나요?

물론 임차인이 직접 전세금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양식도 정해진 것이 없어서 기본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보낸 내용증명은 임대인 입장에서 "그냥 협박용이겠지"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어 효과가 훨씬 큽니다. 게다가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직접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비용 비교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내용증명 작성
20~5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금 내용증명,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변호사가 0원에 작성해드립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STEP 1

무료전화상담 0원

사건 내용을 상담하고 진행 방향을 결정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0원

변호사 명의로 전세금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큽니다.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율 95% 이상입니다.

STEP 5

강제집행 0원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소송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청구 시에도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서울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전화와 우편으로 모든 절차가 가능합니다.
Q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0원제가 가능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처음부터 끝까지 0원

  • 내용증명 작성 -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0원
  • 부동산경매/채권추심 -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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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www.jeonse.com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내용증명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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