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실제 진행 순서와 배당요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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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경매로 이어갈 때 핵심만 빠르게 정리
소송에서 이긴 뒤가 진짜 시작입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경매, 배당요구 종기 관리,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1.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회수의 순서는 같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주택이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기본 흐름은 같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로 이행기를 확정하고, 필요 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집행문과 송달증명 등 필수 서류를 갖춰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진행 중 경매가 개시되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회수합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와 함께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점유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권리 요건은 회수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 배당요구 종기 관리가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기한을 정해 공고합니다. 종기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채권자로서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지만, 제3자 신청 경매에 편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통해 앞 순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말소기준권리 및 선순위 권리 구조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해 두세요. 이미 점유와 전입,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라면 그 효력이 등기를 통해 보전됩니다.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시점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출로 인해 요건이 사라지면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사 일정 전에 법원 접수 여부와 처리 기간을 확인해 진행하십시오.
4. 실제 접수 서류와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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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전화 연결면책 공지
정확한 적용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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