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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 정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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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6 19:22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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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 정확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 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핵심입니다. 발생 시점, 적용 비율, 계산 방법, 준비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자 발생 시점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나 해지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인도 의무를 제공(열쇠 반환·퇴거 준비 등)하여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때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금액이 붙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준비 없이 거주를 계속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비율의 기준

소송 전·소장 송달 전에는 통상 연 5%(민법상 법정이율)가 적용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약정이율이 더 높다면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한눈에

기본식 = 보증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
예) 3억원, 연 5%, 60일 지연 → 약 2,465,753원
예) 같은 조건에서 연 12% → 약 5,918,904원

지연일수는 실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 중 이율이 바뀌면 구간을 나누어 합산합니다.

연 5% 구간 연 12% (소장·지급명령 송달 후) * 동일 기간·원금 기준 비교 예시

시작 순서

① 만료일 통지 및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기(내용증명 등) → ② 퇴거 준비 또는 열쇠 인도 제안(인도의사 표시) → ③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 유지 필요 시) → ④ 지급명령·소송 제기(송달 후 연 12% 적용) → ⑤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검토

자주 생기는 착오

  • 단순 만료만으로 이자가 자동 발생한다고 오해
  • 거주를 계속하면서 이자만 청구하려는 시도
  • 송달 전과 후의 이율 구분 없이 합계 청구
  • 임차권등기 후 말소 협조 제공 없이 지연이자만 요구

법적 포인트 핵심

연 5%
소장 송달 전 통상 적용
연 12%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기간 중 이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해 합산합니다. 보증금과 함께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이행지체가 멈춥니다.

바로 도움 받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에는 전화로, 시간이 아니면 승소자료 요청으로 빠르게 확인해 드립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승소자료 요청하기 무료상담 02-591-5662 전세금 반환·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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