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한 번에 끝내기 빠른 진행 기준과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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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한 번에 끝내기
언제, 어디 법원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자소송 기준으로 실제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반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이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이 절차는 금전 청구에 맞춘 간이·신속 절차로서, 법원의 직접 심문 없이 서류 심리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된 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바탕으로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사건 자료를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제출 법원은 통상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포함)입니다. 최근에는 방문 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가 보편화되어, 회원가입 후 사건 정보와 당사자, 청구 취지·원인, 준비서류(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갱신 거절·인도 통지 등)를 업로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주소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정정해야 하며, 송달이 불가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한의 핵심 포인트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산정되고, 송달료는 통상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법원 고지 기준 회수만큼 예납합니다. 전자소송은 일부 감액 기준이 적용되어 부담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결정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 후에는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므로, 채권 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등 집행 절차로 빠르게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1. 사전 정리
계약 종료 사실, 인도 요구 내역, 입·출금 증빙을 정리합니다. 문자·내용증명 등 통지 기록까지 모으면 좋습니다.
2. 전자소송 접수
사건 기본정보·당사자 입력, 청구취지·원인 작성, 증빙 첨부 후 인지대·송달료 납부로 접수를 완료합니다.
3. 송달 및 확정
정본이 송달되고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준비서류 핵심 묶음
원본 또는 사본
계좌이체·현금영수증 등
갱신 거절·인도 요청, 내용증명 등
지금 바로 전문가와 안전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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