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한 번에 끝내는 절차와 준비물


2025-10-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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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한 번에 끝내는 절차와 준비물
회원가입부터 접수, 비용, 이후 단계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만 보고 차근차근 따라오셔도 됩니다.
온라인 접수 중심
강제집행 연결 가능
서류·비용 체크
절차 한눈에 보기
1
전자소송 회원가입/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2
사건기본정보에서 사건명·소가·청구금액을 입력하고 당사자(채권자/채무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3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이자) 산정 근거를 쓰고, 임대차계약서·입금내역 등 파일을 첨부합니다.
4
수수료 납부 단계에서 인지대(1심 기준의 1/10)와 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접수합니다.
5
법원 심사 후 송달되며,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납입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
•
등본·초본 등 주소 확인 자료(송달불능 방지)
•
지연손해금 계산 근거(약정 이율 또는 법정이율 기준)
비용 개요
₩
인지대: 1심 소장 인지의 10% 수준(청구금액 기준).
₩
송달료: 당사자 수 × 회수 기준으로 전자납부(접수 단계 자동계산).
기간 흐름
⏱
접수 후 심사·송달,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며, 추가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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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독촉절차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료
인지대
이의신청
강제집행
전자소송 따라하기 체크리스트
✓
회원가입·본인인증 완료(공동/민간 인증서 등록).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경로로 진입.
✓
사건기본정보·당사자 입력 후 청구취지/원인 기재, 증빙 첨부.
✓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 후 제출(가상계좌·카드 등).
✓
접수 후 진행은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 송달·확정 단계 체크.
✓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으로 보정, 이의 제기 시 소송으로 이행 처리.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하시면
사건 상황별 전략은 다릅니다. 통화 가능 시간에 맞춰 문의 주시면, 준비물 점검부터 다음 단계까지 빠르게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 요청으로 먼저 접수해 주세요.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 반환 청구는 통상 청구금액=소가로 입력합니다.
- 채무자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되어 추가 인지·송달료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불명확으로 송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신 주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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