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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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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6 18:16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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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

임대인이 만기 반환을 미루는 상황, 온라인으로 신청해 결정 → 확정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 안내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 절차 전자소송 이의신청 2주 확정·강제집행

언제 쓸 수 있나요

금전 청구에만 사용(전세보증금·지연이자 포함 가능)
상대방 주소 확인 및 통상적 송달 가능해야 함
결정 송달 후 2주 내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것과 비용 개요

• 필수 자료: 전세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만기 도래·해지 통지 증빙, 열쇠/인도 관련 사실관계, 지연이자 계산 기준.
• 온라인 준비: 공동·금융인증서, 전자소송 회원가입, 스캔 파일(PDF 권장).
• 인지대: 청구금액 구간에 따라 산정되며 전자접수는 감액 적용됨.
• 송달료: 통상 당사자 수 × 6회분을 예납(채권자1, 채무자1 기준 12회분).
• 주소가 불명확하면 본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우며, 주소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6단계

1
사전 통지 — 만기 반환 요구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 요청 기록을 남겨둡니다. 지연이자 청구를 계획한다면 인도(퇴거)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2
전자소송 접속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 로그인 후 민사 > 지급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당사자 기재 — 임차인(채권자)·임대인(채무자) 인적사항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주소는 우편 송달 가능해야 합니다.
4
청구취지·원인 작성 — 보증금 원금, 만기일, 반환 요구일, 지연손해금(연이율·기산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근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5
증빙 첨부 — 전세계약서, 지급 내역, 인도·퇴거 관련 서류, 통지서 사본(PDF) 등을 업로드합니다.
6
수수료 납부·접수 — 인지대와 송달료를 결제하고 접수하면 법원이 서류 심사 후 지급명령을 발부·송달합니다.

신청 후 흐름과 핵심 체크

• 송달 완료 기준으로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되면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중인 상태에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 주소 보정·송달불능이 발생하면 진행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 상황에서 특히 유의할 점

  • 보증금 반환과 인도(명시적 퇴거)의 관계를 정리해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만, 순위 관계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통지와 반환 요구일을 명확히 해 이자 기산일을 분쟁 없이 정리합니다.
  • 전자소송 입력 항목의 사실·수치 오기재는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어 마지막에 꼼꼼히 검토하세요.

지금 바로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합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에는 무료전화상담으로 사건 가능성을 빠르게 검토해 드립니다. 시간이 안 되시면 아래 자료 요청으로 먼저 받아보세요.

사건을 맡기면 결국 담당 변호사 1인이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전세금 반환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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