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셀프로 진행하는 법|전자소송 절차·비용·기한 한 번에 정리


본문
전세금 지급명령 셀프로 진행하려면 여기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전자소송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처음이더라도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자격과 관할을 먼저 점검합니다
청구는 금전(보증금) 지급을 목적으로 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반환받아야 할 액수와 계좌 이체 내역 등 채권 존재가 명확할수록 유리합니다. 관할은 통상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임대차 관련 서류상 관할 요소를 함께 확인하세요.
- 대상: 임차보증금, 지연손해금(연 이자율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기준) 등
- 필수 확인: 계약 종료 통지, 보증금 지급 내역, 등기부(미이사 시)
2. 전자소송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회원가입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을 선택합니다. 사건기본정보에 사건명·소가·청구금액을 입력하고,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청구취지/원인에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산출 근거를 명확히 쓰고 증빙 파일을 첨부합니다.
- 준비서류 예시: 전세 계약서,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갱신 거절 통지, 등기부 등
- 접수 후: 법원 심사 → 송달 → 상대방의 이의 여부 확인
3.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사건 가액 구간별 산식에 따라 계산되며, 독촉절차 특성상 1심 기준의 1/10 수준이 적용됩니다. 송달료는 통상 당사자 수 × 6회분을 예납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납부 안내가 제공됩니다.
- 인지: 가액 구간별 산식 적용
- 송달: 1회 기준액 × 당사자 수 × 6회분
4.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 압류·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처음 진행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 관할 잘못 기재: 각하 위험 → 주소지·계약서상 표시를 재확인
- 청구취지 불명확: 원금·지연손해금·기산일을 분리해 기재
- 증빙 누락: 이체 내역, 통지 기록, 등기부 스캔본 첨부
6.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주 받는 질문
Q. 셀프로 진행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직접 진행 자체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증빙의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Q. 기한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서류가 적정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비교적 빠르게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기산일은 통상 계약종료일 다음날 또는 반환 요청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자소송 경로, 관할, 청구취지·원인, 증빙, 인지대·송달료, 이의신청 2주 여부를 순서대로 점검하면 스스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