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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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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6 17:21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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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

기한·계좌·조치가 선명한 한 통으로 보증금 문제를 끝내는 방법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바로 효력이 분명한 서면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만기 후에도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서두르는 이유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보를 했는데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은 서면을 등기우편(내용증명 + 배달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요구하면 증거가 남지 않아 분쟁이 길어지고, 뒤늦게 임대인의 변명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반환기한을 특정하고, 입금 계좌를 제시하며, 이행이 없을 경우 취할 다음 조치를 미리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갈 6가지

① 당사자 표시 — 임차인·임대인 성명과 주소(공동임대인은 전원 기재).
② 계약 정보 — 주소지, 보증금 총액, 계약기간, 갱신 여부.
③ 반환 사유 — 만기 도래 또는 해지 통지 사실, 열쇠 반환(반환 예정) 등 인도상태.
④ 지급 기한 — “서면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처럼 명확한 날짜 제시.
⑤ 입금 계좌 — 예금주·은행·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
⑥ 불이행 시 조치 — 지연손해금 청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예정 고지.

문장 톤
사실을 간결히, 요구는 단호히. 감정 표현은 피하고 날짜·금액·계좌처럼 측정 가능한 요소를 앞세웁니다.
주소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가 다르면 등기부상 주소에도 발송해 반송·다툼을 줄입니다.
증거 확보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발송내역과 도달사실을 확보해야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발송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초안 작성 후 신분증과 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2)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접수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3) 반송·부재에 대비해 임대인 모든 주소지로 병행 발송을 검토합니다. 4) 도달일을 기준으로 정한 기한까지 이행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전입을 유지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이어갈지를 검토하고, 이후 지급명령·소송·채권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지만 중요한 팁 — 급히 이사해야 하는 경우라면, 확정일자와 보증금 보호 조건을 점검한 뒤 일정에 맞춰 후속 절차를 연결하세요.

이행 지연 시 따라붙는 비용과 다음 수순

정해진 날짜에 지급이 없으면,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고 판결 이후에도 미이행 시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지연이 예상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이사와 권리보호를 병행하거나, 지급명령·소송 제기로 강제력 있는 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에 서면을 정확히 남겨두면 수월하게 회수 절차로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한 통부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 분쟁을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통용되는 문장 구성과 증거 확보 포인트를 반영해, 상황에 맞는 문안을 제시하고 발송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승소자료요청을 남겨 주시면, 자료 발송과 함께 근무시간 중 순차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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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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