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위험 피하는 법|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지키기
2025-10-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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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이렇게 준비하세요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로 권리 잃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먼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 유지와 안전한 퇴거 절차가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1. 전출 예정이라면 먼저 확인할 핵심 두 가지
대항력의 토대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대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출로 점유·주민등록이 끊기면 이 효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주택을 비워도 임차권을 등기로 공시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전출 후라도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만, 보통은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택 인도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실제 진행 순서
① 통지 — 계약만료 또는 해지 사유를 정리해 반환기일을 특정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③ 인도·정산 — 열쇠 인도와 동시에 임대료·관리비·수선비 등 잔액을 정산합니다. ④ 분쟁 대비 — 미반환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마모는 제외될 수 있으나, 훼손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무료 상담으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세요
본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적용될 때 사실관계와 판례·법령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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