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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타이밍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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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0 08:05 4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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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타이밍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안전 가이드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언제 해야 안전할까요

이사 일정은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아직입니다. 이럴 때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 집에서의 권리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차근히 점검해 보세요.

핵심 원칙 한 줄 요약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기존 주소의 대항력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이사를 서둘러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둔 뒤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아두면 배당 순위에서 도움이 됩니다.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명령 전출·전입 순서 보증금 반환 청구

안전한 순서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먼저 남깁니다. 만기 도래 또는 합의해지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고, 반환 기한을 특정해 증거를 확보하세요.

대항력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충족된 상태라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에서 유리합니다.

보증금이 미지급인데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새 집에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 신고(해당 시) 및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전입만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이전 집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섣부른 전출·전입으로 기존 주택에서의 권리 주장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기 전, 등기로 권리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주소를 남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주·전입의 연속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실한 방법은 등기명령을 통한 보전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제 대상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전입은 새 거주지로 실제 이사한 즉시 처리하고, 이전 보증금이 미수이면 등기명령을 먼저 고려하세요.

오늘의 요점
보증금 미수 → 등기명령 → 전출·전입 → 새 집 확정일자/신고 순으로 정리하면 안전합니다.

실전 시나리오로 살펴보기

만기일에 보증금이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잔액 지급 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이사 일정이 임박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열쇠를 반납하고 전출하되,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 둡니다. 이후에는 기존 집에 대한 권리는 등기로, 새 집의 권리는 전입·확정일자로 각각 안전망을 갖추게 됩니다.

전문가와 빠르게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상태, 전출·전입 일정, 확정일자 유무, 임대차 신고 여부를 정리해 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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