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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권리 지키는 현실 순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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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04:38 4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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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권리 지키는 현실 순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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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상황, 지금 무엇부터 해야 안전한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돼 새 집 입주일이 다가오나요? 이사부터 가도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준비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황 이해 — 왜 ‘지금’ 준비해야 하나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면 통상 전입신고·점유를 잃게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면 이전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후순위 권리(근저당 등)와의 배당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커지므로, 해지 통보 후 바로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행 순서 — 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체크리스트

1
계약 해지 의사 통보와 증거 확보
만료 전 최소 2개월 전에 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세요. 대화 캡처, 통화 녹취,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대인 계좌내역(보증금·월세), 확정일자 여부, 전입신고일자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해 결정 후 등기까지 완료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전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취득할 수 있어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 통로가 열립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3
이사·열쇠 및 점유 관계 정리
이사 당일에는 열쇠·출입카드 인도, 검침 사진, 공과금 정산, 원상복구 수준을 사진과 체크리스트로 남기세요. 분쟁을 줄이는 핵심 기록입니다.
4
보증금 반환 청구와 지연손해금
지급기일을 넘겼다면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 및 특례법상 이율 구간이 있으므로 청구서에는 기준일자와 계산 근거를 분리해 명시하세요.
5
새 거주지 전입신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거주 이전을 하더라도, 앞 단계의 등기가 완료되어 있다면 이전 주택의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전입 즉시 계약서 보관, 확정일자 재부여 등 기본 보호장치도 함께 챙기세요.

알아두면 유리한 포인트

  •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 시점 기준으로 권리 순위가 정해집니다. 기존 담보권이 먼저라면 배당에서 앞설 수 없습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우선변제권의 기본입니다. 계약 초기부터 챙겨 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 서면·전자기록이 최선의 방패입니다. 통보·정산·반환 요구는 항상 기록으로 남기세요.

안내 및 면책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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