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하루도 안 늦게 받는 실전 7단계
2025-10-20 11:07
430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반환 하루도 안 늦게 받는 실전 7단계
만기 전에 무엇을 통지하고, 퇴거 당일 무엇을 확인하며,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떤 법적 장치를 쓰는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문의에서 자주 다툼이 되는 공제 항목과 지연손해금 포인트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내용증명
원상복구
보증금 공제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손해금
만기 전·후 필수 7단계
- 만기 2개월 전 통지 — 갱신 거절 또는 종료 안내를 문자/카톡 + 등기우편으로 남기고, 보증금 반환 계좌를 명시합니다.
- 계약·납부 증빙 정리 — 임대차계약서, 월차임 이체 내역, 확정일자, 전입신고 사실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퇴거 전 점검 — 생활흔적(통상 마모)과 훼손(수리 필요)을 구분해 사진·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임대인 입회가 어려우면 시간 표시 촬영을 권합니다.
- 공제 협의 — 임대인이 주장하는 청소비·수리비는 견적서/영수증 등 객관자료 제시를 요청합니다. 과다 청구는 서면으로 반박하세요.
- 인도·열쇠 반환 — 열쇠/카드키/비번 초기화 후 인도 확인을 문자로 남기고, 계좌이체로 받으면 이체확인증을 영수증으로 보관합니다.
- 기한 내 미지급 — 만료일 또는 인도일에 지급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을 정해 독촉합니다.
- 여전히 미반환 —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고, 이어서 보증금반환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를 검토합니다.
공제 분쟁을 줄이는 기준
통상 사용으로 인한 도배 바램·가벼운 흠집 등은 임차인 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설치·변형으로 인한 원상복구나 특정 훼손의 수리비는 자료가 있으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포괄 공제 요구에는 견적·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요청하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미지급 시 법적 진행의 큰 흐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전후 권리를 보전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기존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차임지급의무와 관리비 분쟁도 줄어듭니다.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부터 시작하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 구분 산정이 필요합니다.
핵심 Q&A 한눈에 보기
- 퇴거일에 못 받으면? — 즉시 서면 독촉(내용증명) → 기한 도과 시 법적 절차로 전환하세요.
- 이사부터 해도 되나? — 권리 보전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한 뒤 이동하는 것을 권합니다.
- 공제 과다 주장 대응 — 객관 증빙을 요구하고, 필요 시 사진·영상과 비교표로 반박합니다.
무료 상담과 승소자료 신청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제외/12:00~13:00 점심시간)에는 아래 연락처로 바로 문의하시고, 시간 외에는 자료 요청으로 접수해 주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