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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쉽고 빠른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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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0 10:11 4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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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쉽고 빠른 신청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안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한 번에 끝내는 실전 가이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나 동의와 관계없이, 계약서와 입금 내역만 준비하면 온라인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약기간 동안 자동으로 발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무엇을 준비하나요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민등록표 등본(거주 사실 확인) ③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이 3가지를 갖추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통상 지급일로부터 최대 3년 내 접수 가능하며, 접수 시 계약기간 동안 매월 자동 발급으로 처리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 주택임차료(월세) 발급 신청으로 이동해 본인 인증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로그인 → 메뉴 검색창에 “월세 현금영수증” 입력 후 해당 화면으로 진입

2

임차인·임대인 정보와 주소, 계약기간, 지급일자를 입력

3

계약서·등본·입금증빙을 첨부하고 제출

한 번만 접수하면 설정한 지급일마다 자동 발급 처리됩니다. 필요하면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중요 체크포인트

• 주택 월세는 현금영수증 대상입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동일 금액에 대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계약 연장·보증금·지급일 등이 변경되면 변동사항을 다시 신고해야 정확히 반영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 이미 몇 달 치를 냈다면? 지급일로부터 통상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니, 누락분도 소급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체만 했는데 가능한가요? 계좌이체 영수증 등 지급 증빙이 있으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처음 접수 시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자동 발급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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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요청으로 먼저 접수하세요.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도·해석·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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