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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한 번 신청으로 계약기간 자동발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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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0 10:00 4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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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한 번 신청으로 계약기간 자동발급 받는 방법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한 번 신청으로 계약기간 자동발급 받기

임대인이 비사업자여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계약기간 동안 지정일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대상
주택 임차료(월세)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한 임차인
신청기한
지급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신고 가능
결과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자동 발급

준비물과 기본 요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기간·월차임 명시)
월세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 등)
신청자 본인 인증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로그인
  2. 메뉴 이동: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3. 임대차계약 정보·월세 지급일·주소 입력 후, 계약서·지급증빙 파일 첨부
  4. 제출 완료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자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한 번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발급 처리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임대인이 비사업자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각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세액공제와 중복되나요?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현금으로만 낸 경우에도 되나요?
현금 납부라면 가능합니다.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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