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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정확히 해야 보증금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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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0 09:16 4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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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정확히 해야 보증금 지킨다

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제대로 하면 보증금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집 인도, 그리고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이어지면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방어력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미루면 같은 날 설정된 담보권보다 순서가 밀릴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착수금 0원 상담 홈페이지 무료 승소자료 요청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필수 연결
전입신고 + 인도
익일 0시부터 대항력
우선순위 강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요건
이사 급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전출해도 권리 유지

전입신고가 왜 중요한가

월세로 거주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 단계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집의 실제 인도를 같은 시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진행돼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담보권자와의 순서 경쟁에서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오피스텔 등에서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원칙적으로 같은 보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이전을 늦추지 말고 임대차계약서·신분증 등 서류를 챙겨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어디서·무엇을 준비할까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본 가능), 세대주와의 관계에 따라 위임장 등이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계약 직후 바로 전입을 넣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요구하더라도 주소지 이전 자체는 가능하므로, 보증금 위험을 고려해 주거 사실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세요.

이사 일정이 촉박하거나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서둘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 보호가 이어져 경매 배당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미루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같은 날 설정된 다른 담보권에 밀릴 수 있어, 순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이사 당일
집 인도 확인 → 주민센터/정부24 전입신고
2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 받기
3
익일 00:00
대항력 발생, 보증금 방어력 상승
4
예외 상황
전출이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5
오피스텔
실제 거주 용도라면 보호 대상 판단 가능
6
문서 보관
계약서·영수증·통신내역을 한 곳에 보관

보증금이 걱정되면 지금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계약 종료부터 경매·배당 절차까지 착수금 0원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실제 진행은 사건 당사자 한 분당 전담 변호사 1명이 맡아 책임 있게 안내합니다. 통화가 어려운 시간이라면 홈페이지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보세요.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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