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등기 끝내는 법 실제 절차와 비용 한눈에
2025-10-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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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등기까지 한 번에 정리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등기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절차, 준비서류, 효력, 비용, 기간을 차례로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키워드: 임차권 등기명령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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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 결정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결정 고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확정일자와 결합해 권리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까지의 절차 한눈에
1) 신청 · 관할 법원에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료·인지 등을 납부합니다.
2) 결정 ·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립니다. 보정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 후 다시 심사합니다.
3) 등기 · 결정이 확정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주택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이후 주소를 옮겨도 권리효과가 유지됩니다.
- 주요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권장),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변동 포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종료 통지 입증자료(내용증명·문자 등)
- 신청 경로: 관할 법원 민원실 직접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임차권 등기 후 효력
대항력·우선변제권 ·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등기가 마쳐지면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주소 이전 후에도 유지됩니다.
효력 기준시점 · 결정은 임대인에게 고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시점은 촉탁 처리에 따라 기재됩니다.
말소·해제·취소 · 보증금 반환 등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해제 신청해 말소할 수 있고, 임대인은 요건을 갖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권 설정 시점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이 예상되면 순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상 비용과 소요 기간
비용 구성(예시)
부동산(필지) 수·당사자 수·법원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 가이드
무료상담 & 자료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상담 연결을 준비해 드립니다.
의뢰 시에는 전담 변호사 1명이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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