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실무 기준과 합리적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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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공과금부터 시장 대행비까지 한 번에 정리
신청서 접수→법원 결정→등기 완료까지 흐름을 기준으로, 항목별 비용과 합리적 의사결정 기준을 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비용 청구 가능성도 살펴봅니다.
법원 수입인지 기준. 사건 단위로 1회 부과됩니다.
법원 발송 횟수에 따라 추가·정산될 수 있습니다.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상이합니다.
등록면허세 0.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합산. 지자체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말소의 경우 고정액(예: 7,200원)이 적용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통지,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이 준비돼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인지대와 1차 송달료가 산정됩니다.
주소 보정, 반송 등 변수에 따라 송달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확정되면 등기촉탁으로 연결됩니다.
부동산 건수별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말소 시에는 고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리에 따라 임차인이 먼저 집행 비용을 납부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결정문과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어 반환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별도 절차를 통해 회수 전략을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시간과 현금흐름을 고려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안내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까지 단계별로 사건을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결정 이후 후속 집행(경매·배당 등)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전화 주시면 사건에 맞춘 실비·대행비 내역을 투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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