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한 번에 끝내는 절차와 체크리스트
2025-10-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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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이렇게 진행하면 막힘 없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경매신청까지 일관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단계와 준비물을 실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집행권원(지급명령 확정·판결 등)을 확보해 경매신청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지급명령/판결 확보
법원 경매신청
이 글이 특히 유용한 분
①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② 이사 일정이 임박 ③ 임대인 연락두절·지연 ④ 경매 절차가 처음이신 세입자 분들.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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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까지 완료되면 종전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확보
등기만으로 집행이 바로 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 확정 또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이하며,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집행권원을 첨부해 임차목적물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채권액, 이자, 비용을 정리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
배당요구 및 종기 준수
경매개시 후 공고된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기 경과 시 우선순위라도 배당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회수와 이사·인도 협의
낙찰·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점유 이전·인도 문제는 낙찰자와의 협의 또는 법원의 절차에 따릅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지참)
-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확인서(계약서 날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서 및 등기사항증명서
- 지급명령 결정문(확정증명) 또는 판결문
- 미수 보증금·이자 계산표, 송달·통지 내역
자주 놓치는 포인트
- 등기만으로 경매가 되는 것으로 착각 → 집행권원 필수
- 배당요구종기 경과로 배당 누락
- 대항요건 상실 전 확정일자 점검 미흡
- 이사 후 통지·주소지 관리 소홀로 송달 누락
한눈에 보는 흐름
상황별로 서류와 순서를 미리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왕복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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