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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한 번에 정리|배당요구 종기와 순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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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0 14:16 4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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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한 번에 정리|배당요구 종기와 순위까지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배당요구 종기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제대로 받으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보증금 회수를 앞당기는 현실 가이드. 종기일, 순위, 증빙서류를 한 번에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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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하고, 이후 진행되는 경매 배당에서 제 몫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배당요구 종기 확인부터 순위 판단, 준비 서류, 흔한 착오까지 실제 절차 흐름대로 정리합니다.

TIP · 주소를 옮겼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기존의 대항력·확정일자에 따른 권리는 이어집니다. 다만 배당을 받으려면 기한 내 배당요구가 필수입니다.

1. 경매 타임라인과 배당요구 종기 체크

타임라인 핵심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통지합니다.
2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서와 증빙을 제출해야 배당표에 반영됩니다.
3
종기 도과 시 원칙적으로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권 여부와 무관하게 기한 엄수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판례상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대상으로 보지만, 실무상 분쟁 예방을 위해 배당요구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2. 배당 순위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기본 원칙

A
담보물권(근저당 등)과의 선후관계가 1차 기준입니다.
B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시 법정 한도 내에서 담보물권보다 앞서 배당됩니다.
C
그 외 임차인은 확정일자 취득일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순위가 정해집니다.

체크리스트

1
내 확정일자 일자와 전입(대항력) 취득일
2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이후 어느 시점에 임차권등기를 했는지
3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지역·금액 한도는 공고 기준 확인)

3. 배당요구 제출서류와 작성 포인트

필수 서류

배당요구서(사건번호·채권액·연락처 정확히 기재)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확인 가능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또는 전입세대열람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잔액 산정자료(지급·차감 내역)

작성 포인트

채권액은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구분을 명확히 적고, 증빙 첨부 순서를 사건기록 기준으로 맞춥니다.
주소 이전 후 제출 시 임차권등기 완료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대항력 유지 경위를 설명합니다.
종기 도래 전 접수 확인(접수증 수령)으로 누락·반송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4. 흔한 실수와 빠르게 받는 전략

피해야 할 실수

X
배당요구 종기 오인(공고일과 도착일 혼동)으로 제출 지연
X
확정일자 원본·확인 가능한 사본 누락
X
주소 변동 증빙 미첨부로 대항력 유지 다툼 발생

빠른 회수 포인트

사건 개시 직후 종기·매각기일 캘린더화, 제출 D-3 사전 접수
순위 다툼 예상 시 근거표(등기·일자·금액) 한 장 요약으로 이의 대응 속도 확보
상황 복잡할수록 전담 변호사 1명이 초기부터 기록 구성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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