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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거부될 때 바로잡는 법|요건·보완·대응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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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0 13:42 4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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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거부될 때 바로잡는 법|요건·보완·대응 절차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 거부 대응

임차권등기명령 거부될 때 어떻게 바로잡나요? 요건 재점검부터 보완 신청까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결정 거부(또는 기각)는 대부분 요건 미충족·증빙 부족·절차 착오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고, 필요 시 바로 도움을 받으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거부가 나는 대표 지점
  • 임대차 종료 불명확 — 기간 만료·해지 통보·합의해지 등의 종료사실이 서류로 분명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입증 부족 — 반환요구 내역, 계좌거절 정황, 잔액 증빙 등 누락이 잦습니다.
  • 관할 및 대상 착오 — 대상이 주택이 아니거나, 소재지 관할이 아니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요건 오해 — 전입·점유 이력 증빙이 약하면 권리유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신청서 기재·첨부 흠결 — 신청취지·이유, 임대차내용, 목적물 표시, 첨부도면(일부분 임차 시) 등 빠짐.
기각 후 바로잡는 순서
  1. 결정문 근거 파악 — 누락·요건미달·관할오인 등 사유를 항목별로 체크합니다.
  2. 증빙 보강 — 종료사실(계약서·만료일·해지통보), 미반환 사실(내용증명·계좌내역), 점유·전입 내역을 보강합니다.
  3. 형식 재정비 — 신청취지·이유와 목적물 표시를 명확히, 필요시 도면·층·호수까지 특정합니다.
  4. 재신청 또는 불복 — 사유에 따라 신속 재신청이 실무상 일반적이며, 필요시 불복절차를 검토합니다.
성립 요건 핵심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주택의 일부분 임차라면 해당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 첨부가 필요합니다. 권리보전을 위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와 관련된 전입·점유 이력도 함께 정리하면 안전합니다.

요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신청
증빙
계약서·만료일·해지 통보
미반환 사실(요구내역·거절 정황)
효력 포인트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전입·점유 이력 정리
이사 후에도 권리보전 가능
자주 생기는 오해

이미 이사하면 신청 불가? — 종료 후 미반환이라면 점유 상실 후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임대인 송달이 안 되면 등기 불가? — 결정에 따라 진행되며, 송달 문제로 지연되더라도 보완 경로가 있습니다.

일부 임차는 신청 불가? — 일부분 임차도 가능하나, 해당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 등 첨부가 중요합니다.

거부 가능 신호
종료 근거 불명 · 만료일/해지 통보가 불명확
미반환 입증 빈약 · 요구·거절·잔액 증빙 누락
관할/대상 오류 · 주택 아님 또는 소재지 불일치
형식 흠결 · 신청취지·이유 및 첨부 누락
재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 근거: 계약만료/해지 통보/합의해지 중 무엇인지 명확히.
  • 미반환 사실: 내용증명 발송, 계좌내역, 문자·녹취 등 정리.
  • 전입·점유 이력: 대항력 취득·유지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정리.
  • 관할·대상: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확인, 일부분 임차면 도면 첨부.
  • 신청서 형식: 신청취지/이유, 목적물 표시, 첨부 목록 점검.
지금 할 수 있는 일

결정문 사유를 기준으로 누락된 증빙을 보강해 재신청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의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니, 자료정리 → 형식 보완 → 재신청까지 빠르게 이어가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안내합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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