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청구, 변호사 진행 시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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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청구, 변호사 진행 시 무엇이 달라지나
비용 구성과 임대인에 대한 청구 방법, 그리고 전문가 선택 기준까지 최신 내용을 반영해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1. 임차권등기 비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기본 구성은 네 가지입니다. ① 인지대(통상 2,000원), ② 송달료(당사자 수 × 5,500원 × 3회가 일반적), ③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주택 1건 기준 7,200원 사례 다수), ④ 등기신청수수료(1건 기준 4,000원 등 최신 기준 반영).
전자접수는 지방법원 관할 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실제 납부액은 사건 특성(당사자 수 증가, 공시송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도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하거나 상계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 관련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별도 민사 청구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금전 청구가 있을 때 상계로 맞불을 놓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내역 등 객관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3. 법무사와 변호사, 무엇이 다를까요
등기 절차 대리 자체는 법무사도 수행할 수 있으나, 비용 상환 문제를 임대인과 다퉈야 하는 단계에서는 소송·상계 주장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제 사건은 결국 변호사 1명이 전담하여 전략을 수립·진행합니다. 전세금 분쟁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라면 청구 범위 설계, 증빙 정리, 이후 강제집행까지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분쟁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운 시간대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먼저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4. 진행 팁과 체크리스트
① 계약 종료를 입증하는 자료(해지통지, 만기 통지, 문자·내용증명) ② 확정일자 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포함) ④ 비용 납부 영수증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사건 중 보정 요구가 나오면 기한 내에 보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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