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한눈에 정리와 변호사 의뢰가 유리한 경우
2025-10-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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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한눈에 정리와 변호사 의뢰가 유리한 경우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필수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과 대행 수임 시 비교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이슈로 급한 분이라면 바로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진행 전략을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인지대 약 2,000원
신청 1건 기준
송달료 1회 5,500원×회수
당사자 수와 회차에 따라 합산
등록면허세 약 7,200원
부동산 1건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약 4,000원
부동산 수에 따라 합산
임차권등기 비용 구성
① 인지대
신청서 1건당 통상 2,000원 수준입니다. 관할 법원의 기준에 따라 소액 변동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② 송달료
1회 5,500원을 기준으로,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각 3회분이 산정되어 기본 합계가 쌓입니다. 당사자 수가 늘어나거나 보정 절차가 있으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③ 등록면허세
부동산(필지) 1건 기준 약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계산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신청 대상 부동산 수만큼 합산됩니다.
④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건당 약 4,000원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로 진행하며, 부동산 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비용 흐름 빠른 이해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등기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입력·확인해 마무리합니다.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해당 건수만큼 세금·수수료가 늘어납니다. 서류 보정이 생기면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어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때와 변호사에게 맡길 때
임차권등기 자체는 서류 정확도가 핵심이라 대행자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다만 전세금 반환 문제는 등기 이후에 지급명령, 본안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 과정의 설계를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점에서 변호사 선임은 초기부터 분쟁 전체 로드맵을 연결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안내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시는 분은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은 뒤의 부동산 경매·채권집행도 동일 정책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별 전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전화로 구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진행 경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전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통지 내역, 내용증명 등)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사항 표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번호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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