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경매신청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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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경매신청, 언제·어떻게 진행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거주지는 옮기되 권리는 지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신청의 요건과 절차, 주의할 점을 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경매신청이 가능한 전제 요건
1) 임차권등기
거주지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그보다 앞설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집행권원
경매를 시작하려면 확정판결·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단순 등기만으로는 강제경매 개시가 되지 않습니다.
3) 기본 서류
집행문 부여 정본, 송달·확정증명,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잔액 산정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신청 절차
① 권리·채권 정리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금액을 확정하고, 연체이자·지연손해금 포함 범위를 계산합니다. 선·후순위 권리관계와 말소기준권리를 등기부로 점검합니다.
② 소송 또는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필요 시 가압류 등 보전조치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③ 강제경매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매각절차가 진행되며, 채권자는 배당요구 또는 당연배당 자격을 확인합니다.
배당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배당요구 종기
경매개시 후 법원이 정한 기한 내 신청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짧을 수 있으니, 매각물건명세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 시점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배당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기한 내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① 강제집행 신청서 ②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집행문 ③ 송달·확정증명 ④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입출금 내역 ⑥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확인) ⑦ 임차권등기부 등본 ⑧ 비용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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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절차와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사건을 맡아 끝까지 진행합니다. 조건에 따라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빠른 자가 점검
·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 확정일자·전입 요건 충족
· 선순위 담보권 유무
· 집행권원 확보 상태
· 배당요구 종기 확인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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