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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한 번에 끝내기 | 전자소송부터 등기 완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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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0 12:13 4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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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한 번에 끝내기 | 전자소송부터 등기 완료까지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가이드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납부 절차를 마치면 등기 촉탁을 통해 기입까지 이어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헤매지 않습니다.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진행 순서

1
요건 확인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통보, 합의 해지 모두 포함됩니다.
2
전자소송 로그인
대법원 전자소송(회원·인증) 접속 → 민사서류민사신청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Form을 열어 항목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확정일자 관련 서류, 임대차 종료·미반환 입증자료(만기 통지, 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첨부합니다.
4
수수료·세금 납부
접수 시 인지·송달료를 예납하고, 결정 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를 전자 납부해 영수필을 첨부합니다.
5
결정 송달·등기 완료
결정이 송달되면 등기관에 촉탁되어 임차권 등기가 기입됩니다. 진행 현황은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체 금액·회수는 사건 구성(임대인 수, 반송·재송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행의 장점

방문 없이 접수·서류 제출·진행 조회가 가능해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절차가 관할 법원 방문 접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요건 충족이 핵심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전제됩니다. 전출·이사 일정과 함께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유리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집행 지원까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춰 드립니다.*

바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 사건 구성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건별로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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