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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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이 순서면 충분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첫걸음은 정확한 통지와 증거 확보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발송하면 협의 재개부터 분쟁 대비까지 한 번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필수 문구와 구성
문서는 짧고 명확해야 합니다. 첫 문단에서 임대차 당사자·주소·연락처를 특정하고, 이어서 계약 시작일·종료일을 적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 금액을 지정 기한까지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반환 지연 시 지연손해금(민법·소촉법 기준) 청구 가능성을 알립니다. 마지막으로 입금 계좌, 열쇠 반납 방식(또는 원상회복 완료 사실)과 답신 기한을 넣고 종료합니다.
체크리스트
- 당사자 특정(성명·주소·연락처)과 임대차 정보(주소·보증금·기간)
- 계약 종료 사유 및 일자(만료/해지/합의)와 현재 미반환 금액
- 지정 기한 내 반환 요청 + 입금 계좌 표기
- 반환 지연 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고지
- 열쇠 인도/원상회복 완료 또는 일정 통지
- 서명·날짜와 발신인 연락처
작성 톤과 문장 예시
감정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만 적습니다. 예: “귀하와 체결한 ○○아파트 ○동 ○호 임대차계약(기간 2023.3.1.~2025.2.28.)은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금 일금 이천만원(₩20,000,000)을 2025.3.10.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그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예정입니다.”처럼 날짜·금액·기한을 구체화하세요.
금지 요소
- “당장 안 주면 큰일 난다” 등 모호한 협박성 문구
- 사실과 다른 과장·추측 표현
- 불명확한 기한(“빠른 시일 내”)만 기재하는 경우
발송 방법과 증거 확보 팁
우체국 내용증명 + 등기로 발송하고, 가능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반송되면 반송봉투를 보관하고, 주소 보정이 필요하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초본을 확인 후 재발송합니다. 전화·문자 협의가 있었다면 핵심 대화는 별도 파일로 정리해 두어 이후 분쟁에서 도달·최고의 증거력을 보강합니다.
다음 단계
기한 경과 후에도 미지급이면 지급명령·소송,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 및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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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요약
- 날짜·금액·계좌·기한 등 숫자는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반환 지연이 길어질수록 이자·이사비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속 대응이 필요합니다.
- 통지 후 협의가 재개되면 합의서에 지급일·금액·지연시 조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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