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 번에 끝내기 | 준비서류·절차·주의점
2025-10-20 11:51
431
0
본문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집중 가이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준비를 안전하게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전자소송을 이용해 집을 비우기 전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해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때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더 안전합니다. 일부 미반환 사례도 가능하니 지연금액이 남아 있다면 검토하세요.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보증금 미반환(일부 포함)관할 법원 접수 또는 전자소송
온라인 진행의 핵심 포인트
회원가입 및 인증 → 사건 검색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 사건정보·당사자·취지/이유 입력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 기재 → 증빙 서류 첨부 후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행 중 주소 이전이 임박하다면 결정문 수령 일정과 열쇠 반납 시점을 함께 조율하세요.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기본
- 임대차계약서(갱신분 포함)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세대열람원
- 확정일자 확인 자료
종료·미지급 증빙
- 계약만료·해지 통지 증거(내용증명 등)
- 미지급 보증금 산정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용)
온라인 준비
- 전자소송 로그인(공동인증서)
- 등록면허세·교육세 납부(지방세)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전자소송 접속 및 검색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사건정보·당사자 입력
제출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로 지정하고, 신청인(임차인)·상대방(임대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제출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로 지정하고, 신청인(임차인)·상대방(임대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취지 및 이유 작성
계약 체결·종료 경위, 전입·확정일자, 미반환 금액과 현재 점유 상태를 논리적으로 서술합니다.
계약 체결·종료 경위, 전입·확정일자, 미반환 금액과 현재 점유 상태를 논리적으로 서술합니다.
세금·수수료 처리
등록면허세(지방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후 고지/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후 고지/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증빙 첨부 및 제출
스캔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진행현황은 나의 사건에서 확인합니다. 법원 보정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스캔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진행현황은 나의 사건에서 확인합니다. 법원 보정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 일부만 못 받았어도 가능? 네. 미지급액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가능?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가능합니다.
- 이사와의 순서 열쇠 반환·점유 이전 시점은 결정문 일정과 함께 조정하세요.
빠르게 해결하려면
사실관계가 명확한 문장과 증빙이 핵심입니다. 전입일·점유개시·확정일자·미지급액을 일관되게 맞추고, 보정요구에는 즉시 응답하세요.
저희는 실제 사건을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경매·집행까지 이어서 돕습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공휴일 휴무)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