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부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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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부담은 언제 가능할까요
누가 먼저 내고, 어떤 경우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원칙은 신청인이 선납, 다만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청구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의 권리 보전을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상 인지대와 송달료는 결정 전,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는 결정 후 등기 단계에서 처리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보증금 미반환 등 임대인의 귀책이 명확하면 납부한 비용 일체를 집주인에게 상환 청구하거나, 서로 갖고 있는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월세·관리비 등의 채권과 맞춰 정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신청 단계 인지대(예: 2,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 기준)
- 등기 단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전자 납부 기준)
- 정산 단계 임대인 귀책이면 상환 청구 또는 상계로 회수
청구 가능한 대표 항목
현장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자주 문제됩니다. 물가·제도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보시고, 실제 청구 시에는 납부 영수증을 모아 일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1건당 통상 소액. 예납 영수증 보관 필수.
당사자 수 × 3회분이 일반적. 추납 명령이 나올 수 있어 여유 있게 준비.
관할 기준에 따른 정액·정율 적용. 지방교육세 포함해 합산.
부동산(필지) 수만큼 합산. 전자 납부가 편리.
집주인 관점에서 알아둘 포인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미지급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되면 등기부에 권리가 표시되어 담보·매매 등 이해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세입자가 선납한 비용은 법률상 상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분쟁비용을 키우지 않으려면 (1) 반환 일정 합의, (2) 비용 정산 방식(현금 지급·상계), (3) 말소 시점과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말소의무는 통상 보증금 지급이 선행되어야 원활히 이행됩니다.
- 정산 협의 미지급 월세·관리비 등과 상계 가능성 검토
- 증빙 확인 세입자가 제시한 납부 내역을 사본으로 수령
- 말소 절차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 신청 일정 합의
오늘 바로 확인할 체크 6가지
- 계약 종료 사실과 인도 상태를 서로 확인했고, 보증금 잔액이 맞는가
- 세입자 제출 납부 증빙(인지·송달·등록면허세·수수료)을 받았는가
- 월세·관리비 등 채권과 상계할 항목이 있는가
- 말소 신청 일정과 조건(보증금 지급 시점)이 합의되었는가
- 다가구·복수 필지 등은 등록세·수수료가 필지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점검했는가
-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서면 합의로 남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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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사안별로 금액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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