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정확 가이드 | 납부 금액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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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정확 가이드
금액 기준(부동산 1건 기준 3,000원)과 전자납부 절차, 자주 하는 실수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등기소로의 등기 촉탁 단계가 이어집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등기촉탁수수료로, 통상 3,000원(부동산 1건)이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 후 납부번호를 신청서에 입력합니다. 이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또는 등기신청수수료와는 별도입니다.
금액 기준
일반적으로 3,000원/부동산.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로 나뉘면 건수만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등기소로 촉탁’ 단계의 비용이며, 신청 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와는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납부 위치
인터넷등기소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에서 대상 등기소 선택 후 금액 입력·결제합니다. 결제 후 납부번호를 꼭 메모하세요.
전자소송 신청서의 ‘등기촉탁수수료’ 입력란에서 납부번호로 납부확인을 진행합니다.
다른 비용과의 구분
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예: 일반 주택 고정액 7,200원 수준) ② 등기신청수수료(전자·e-form·서면 방식별) ③ 수입인지·송달료와는 별도로 준비합니다.
동일 사건이라도 납부 창구와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항목별로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 4단계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선택.
- 지방법원 제출용 선택 후 관할 등기소 지정, 금액 3,000원 입력 및 결제.
- 납부번호 확인·보관 → 전자소송 신청서의 등기촉탁수수료 입력란에서 납부확인.
-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건수별로 납부·번호 확보 후 신청서에 각각 입력합니다.
현장 체크리스트
처리 지연을 막는 실무 포인트
관할 등기소 확인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 하단 또는 인터넷등기소 검색으로 관할을 먼저 확인하세요.
금액·건수 관리
여러 동·호로 나뉘면 건수별 3,000원이 누적됩니다. 납부번호도 건별로 구분해 보관하세요.
다른 비용과 분리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예: 7,200원 수준)와 등기신청수수료(전자·e-form·서면)는 별도 납부 항목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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