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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될까 정확한 기준과 처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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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0 14:49 4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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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될까 정확한 기준과 처리 순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주거 임대차 핵심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될까 정확한 기준과 처리 순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등기명령에 기간 만료가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 자체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아 말소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방식(만기, 해지통보, 합의해지)과 경매·배당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 할 단계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효력 유지 —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등기 후 이사를 가더라도 유지됩니다. 등기는 보증금 전액 변제로 말소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기간 만료 개념은 없음 — 등기명령 자체에 별도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청구·배당을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 등 절차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소 시점 — 보증금 전액 수령 시 임차인이 말소 신청을 하고, 임대인은 정당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취소(말소)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가 아닌 말소가 기준

등기명령으로 설정된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등기 이후에도 유지되며, 이사로 거주 요건을 상실해도 등기가 존속하는 한 권리 효력은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해진 만료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여 말소되는 때가 실질적 종료 시점이 됩니다.

경매·배당과의 연계 체크포인트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기가 존속하면 배당 단계에서 권리 주장에 불리하지 않지만, 종기 내 요건을 빠뜨리면 배당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이후에는 배당요구서 제출, 확정일자·보증금 범위 확인, 전입 변동 내역 정리 등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해 두세요.

해지 통보·묵시적 갱신과 신청 시점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유효한 해지 통보로 종료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라도 임차인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해지 통보를 하면 종료를 전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접수 과정이 원활하고, 서류가 정확하면 처리 기간은 통상 길지 않습니다.

말소는 언제, 누가?

보증금을 모두 받은 임차인은 등기 말소 신청을 합니다. 반환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말소를 요구받는다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정당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취소(말소) 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나, 절차와 소명 부담이 커 시간이 더 소요되는 편입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서에 말소 시점·방법을 명확히 적어 분쟁을 줄입니다.

바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안내합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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