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에서 안전하게 배당받는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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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에서 배당을 놓치지 않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언제·어떻게’가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의 연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이어지므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토대가 마련됩니다. 다만, 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 등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그 순위가 우선합니다.
배당요구와 ‘타이밍’ 규칙
경매에서는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기준으로 절차가 움직입니다. 이 날짜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배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배당요구종기 내에 직접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기는 법원이 고지하며, 물건별로 다르니 사건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경매 배당을 위한 준비물
사건번호와 종기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전입세대열람 내역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점유·인도 관련 자료, 임차권등기부 등본, 보증금 잔액 증빙(계좌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세요. 배당요구서는 종기 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시결정 등기 전에 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최우선변제 체크
보증금 배당은 권리 순위에 따릅니다. 근저당 등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이후 순위에서 배당되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요건 충족 여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거주지역·보증금 규모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사건의 순위·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첫째,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권리 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 등재가 확인된 뒤 퇴거를 진행하세요. 둘째,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이후에 등기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배당요구종기를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일부만 미반환이라도 신청은 가능하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늦추는 동안의 손해(지연손해금 등) 청구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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