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지키는 가장 빠른 절차 핵심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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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셨나요? 주택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지를 옮겨도 권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요건, 효과, 신청 단계,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을 비워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고, 보증금 회수 절차로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1) 요건 확인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종료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해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2)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말소자 등본), 전입일·확정일자 관련 서류, 해당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도면(부분 임차 시) 등을 준비합니다.
3) 접수
임차주택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직접 접수하거나, 대한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로 인터넷 접수합니다.
4) 결정·등기
법원이 신청을 인가하면 등기소에서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로써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가 이어지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부분 임차라면 임차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 첨부가 필요합니다.
- 추가 회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 등 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 문제는 초기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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