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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경매에서 보증금 회수하는 법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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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0 13:20 4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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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경매에서 보증금 회수하는 법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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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경매에서 보증금을 앞당겨 회수하는 체크리스트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제에서 배당요구 종기, 권리신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임차권등기 후에도 권리는 이어집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이사(전출)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대로, 미리 못 갖춘 경우라도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가 생기므로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앞서 배당받는 토대가 됩니다. 다만 등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먼저 배당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확정일자전입신고

2. 경매가 개시되면 반드시 챙길 4가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첫째, 등기부와 사건공고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그 전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전입과 확정일자 등 요건 증빙(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셋째, 보증금 잔액과 지연이자(지체일수)를 정리해 청구액을 분명히 적습니다. 넷째, 선순위 담보권의 범위를 확인해 배당순위를 가늠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3.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때 알아둘 점

소유자가 스스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거나, 집주인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진행 중인 사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로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사건이 없다면 판결·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경매를 여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어떤 경우든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권리보전과 점유 이전의 부담을 줄이면서 절차를 밀도 있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4. 지금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사건마다 선순위권리, 종기일, 점유 이탈 시점 등 변수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등기부·사건번호·계약서만 있으면 현재 권리 위치와 배당가능성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준비물과 예상 흐름(배당표 열람 시점, 배당이의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보증금 회수까지 끝까지 동행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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