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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양식 한 번에 준비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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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1 10:42 4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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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양식 한 번에 준비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택임대차보호 절차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양식 제대로 준비하는 가장 빠른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양식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작성 요령을 따라 준비하면 접수 지연과 보정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10:00~18:00)

이 글이 특히 유용한 분

계약만료·이사 예정

전출이 급하지만 보증금 정산이 지연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 중인 임차인.

필수 서류 정리가 필요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 목록을 한 화면에서 점검하고 싶은 분.

보정 우려가 있는 경우

증빙 누락으로 발생하는 보정명령 가능성을 줄이고 싶은 분.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양식 핵심 개요

신청서 기본 항목
사건 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기간, 종료 사유, 신청 취지·이유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접수
형식
자필 또는 타이핑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 대리 신청 시 대리권 증빙 첨부
빠른 점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준비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 전입세대열람내역(필요 시)
  • 확정일자 부여 현황 또는 계약서 확정일자 표시
  • 계약 종료 통지 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 비용 영수증: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세, 등기수입증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서와 신분·계약 관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사건표시·신청취지·사유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권장)
  •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주소 변동사항 표시)
  • 전입세대열람내역 (거주·전출 확인용)

부동산·비용 관련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물/대지 구분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계약서의 확정일자 면 또는 열람 내역)
  • 수입인지(신청 수수료),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 수입 증지 영수증

※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해지 통지 자료(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 등)를 함께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과 자주 틀리는 포인트

1) 사건표시 정확도
지번·동·호수, 구분건물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표기합니다.
2) 신청취지·이유
보증금, 임대차기간, 종료사유(만료·해지), 미반환 사실을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3) 첨부목록
목록화하여 누락을 방지합니다. 각 서류의 발급일자를 병기하면 좋습니다.
4) 주소 변동
전출·전입 이력이 있는 경우 초본으로 연속성을 입증합니다.
5) 비용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세·지방교육세, 등기수입증지 영수증을 별도 보관해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 예방 체크
  • 계약 종료 통지 시점과 내용 일치
  • 확정일자 표시 또는 열람 내역 첨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 등기부 표기(대지권 등)와 신청서 동일
  • 송달장소 정확 표기 및 연락처 기재

접수 경로와 진행 흐름

어디에 접수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방문 접수합니다. 일부 법원은 전산망 기준에 따라 송달료 납부 방식을 안내하니 접수 창구 지침을 확인하세요.

신청서 + 첨부서류 일괄 제출

① 접수 → 수입인지·송달료 확인
② 서류 심사 → 필요 시 보정명령
③ 결정 → 등기관서로 촉탁
④ 등기 → 임차권 등기 완료 통지

지금 바로 확인·정리해 드립니다

서류 양식 작성부터 첨부자료 점검까지,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이사 일정이 있거나 법률관계가 복잡해 보이면 상담을 권합니다.

안내 및 면책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 제공되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할 지침에 따라 서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으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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